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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인거 같기도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부와 모 또는 배우자와 사별, 이혼,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자, 미혼자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 놓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절차를 통해서 서류가 입증되고 소득기준액에 부합이 되어야만 선정이 되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답니다.

 

 

 

 

 

 

2017한부모가정자격 중 소득기준액과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7한부모가정자격은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22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정을 지원대상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복지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지만,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만24세 미만인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로 인정이 되어 중위소득의 60%이하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답니다.

 

 

복지로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 모음입니다.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교육, 고용, 주거, 청년, 중장년, 노년, 다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으시려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거 같습니다. 지원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2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은 1,438,634원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은 2인 가구 기준으로 1,659,962원,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1,438,634원으로 기준으로 소득이 인정됩니다.

 

2017한부모가정자격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이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2017한부모가정은 생활지원, 교육지원, 주거시설, 청소년한부모지원으로 나뉘어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지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첨부된 사진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12만원이 지원되며,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5만 4천백원이 지원되고,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은 거주지관할 음/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신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이 되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2017한부모가정자격 중 재산소득환산액은 재산, 부채, 소득환산율 등에 의해서 조정이 된답니다. 금융기관 대출, 사채,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이 되고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하되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가액은 공제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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