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왑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들어 보셨을텐데요. 사회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연차수당계산하는법과 연차일수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차 계산법과 연차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이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연차 수당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연차가 발생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연차는 꼭 챙겨서 당당하게 보장받아야 됩니다.
회사에어 연차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때론 남아 있는 연차를 쓰라고 권유를 하기도 한답니다. 1년동안 근무일수를 80% 이상 채운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이 된답니다. 아래 첨부된 입사년도 별 연차휴가 일수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거 같습니다.
연차 계산법은 보통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을 했을때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만 1년이 되는 날 1년 미만일때의 연차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된답니다. 입사 1년 미만때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15일을 기준으로 공제가 되어 진답니다.
그러므로 입사 1개월 후 퇴사를 한 경우에는 1일치의 연차수당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지갑이라는 곳에서 연차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본인의 임금과 상여금, 근무일수 등을 입력해서 간단하게 연차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차 갯수를 바로 알수 있답니다.
간단한 입사일자 정보만 입력하신 후 출근율 선택만 해주시면 연차일수 계산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사용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허용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사업주는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입사일자가 2016년 8월1일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만 1년이 되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사업주가 강제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통상임금은 월평균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는데요. 이 시급을 통상시급이라고 한답니다. 먼저 연차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해 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월기본급 2백만원, 월수당 15만원, 1년 총상여금 4백만원, 주당 근무일수 5일, 하루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 시금은 11,882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시급 x 8시간 x 잔여연차일수가 된답니다.
통상시급이 11,882원 X 8 X 8 = 760,44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잔여휴가 사용을 몇 회 이상 유도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도 있답니다.
사업주가 몇 회 이상 사용을 유도한다면 수당을 포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쉬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지금까지 연차 계산법과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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