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근로에 참여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사회안정망을 넓혀서 저소득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답니다. 2017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혹시 아직 신청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지급액, 체납자의 경우 지급처리 기준 안내드릴게요.
1. 신청 자격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40세 이상의 근로자로, 2016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이되어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 기준금액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2. 지급받는 금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에서 2017년은 2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준금액 미만의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대상 예외자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인 의사, 수의사, 한의사, 한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 등의 사업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답니다.
또한 단독가구로 70세 이상 부모 부양하면 외벌이 가구로 인정을 해줘서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신청, 모바일 앱, 인터넷 홈텍스, 민원 24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요건이 충족이 되신다면 국세청 전자신청을 하시거나, 세무서에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2017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과정을 거쳐서 장려금 지급 결정이된 후 9월말까지 결정 통지 후 신청서상의 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신분이 체납자라면 장려금의 30% 내에서 체납세액으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가 지급이 된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셨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실때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가 꼭 필요하답니다.
지금까지 2017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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