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왑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때 태교여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태교여행이 아니시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이용을 하실수 있고 임산부를 위한 혜택은 없는지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임신 초기와 막달에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대한항공 임산부 주의사항과 특혜에 대해서 알아보고록 할게요.
임산부는 탑승일자를 기준으로 32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간주되고 별도의 절차나 제출서류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32주이상의 임산부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항공편 예약시에도 출산예정일등을 항공사 측에 말씀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대한항공 임산부 32주 이상의 경우에 대한항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견서 양식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대한항공 메인홈페이지의 [서비스안내] - [임산부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32주 미만이시더라도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산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소견서 및 서약을 제출해야 됩니다. 32주 이상 임산부는 탑승수속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7주 이상인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임산부 키트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항공기 예약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왕복여정 중 한국출발히 1회 제공이 되고 있으며, 유기동 수면양말, 스킨케어 제품, 임산부용 차 등이 포함된 편의용품으로 구성이 되거 있습니다.
대한항공 사이트에서 서약서와 의사소견서 프린트가 가능하니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서약서, 의사소견서 [다운로드]
항공편 이용시 미리 구급차 대리 신청시 고지사항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구급차 준비에 대한 지연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건강 상태에 유해한 결과에 대한 대한항공 직원, 보조자, 대리인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고지사항이 있네요. 항공편 이용하실때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대한항공 임산부 혜택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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