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왑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마다 항상 사업용계좌 관리와 카드관리를 개인적인 용도와 분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곤했었는데요.
사업자 카드등록을 하시면 세금 신고를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사업용 신용 card 계좌 등록을 하면 신고할때 따로 지출내역 분류하지 않아도 될거 같아요.
번거롭게 지출내역을 일일히 뽑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업용 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card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을 하시면 신용드 사용내역을 조회할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서 등록한 신용 card로 매입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매입세액 공제를 편리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려면 조회/발급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만 하실수 있습니다. 개인용신용card로 사업지출분을 결제하실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카드등록을 미리 해두시면 됩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하신 card라도 가사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card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card를 최대 50개까지 등록을 할수 있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사업용신용카드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용내역은 등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이후에 조회가 되며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별도의 매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별도 등록이 필요없습니다.
당월 등록한 card는 다음달 15일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시에는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card, 체크card 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등록을 하시려면 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동의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를 확인하신 후 card사를 선택해서 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시면 다음달 15일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을 해두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사용처의 업종 및 면세 여부를 발췌해서 매입세액 공제적용을 위해서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등록내역은 첨부된 사진처럼 카드번호와 등록요청일 확인일과 처리상태가 보여집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 추징당할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구분하고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card를 등록하시면 비용관리에 도움이 되실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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