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산부 혜택 필요서류 주의사항<안내>
안녕하세요.! 우왑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때 태교여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태교여행이 아니시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이용을 하실수 있고 임산부를 위한 혜택은 없는지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임신 초기와 막달에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대한항공 임산부 주의사항과 특혜에 대해서 알아보고록 할게요. 임산부는 탑승일자를 기준으로 32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간주되고 별도의 절차나 제출서류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32주이상의 임산부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항공편 예약시에도 출산예정일등을 항공사 측에 말씀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대한항공 임산부 32주 이상의 경우에 대한항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견서 양식을 제출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