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산정표 <정리>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정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1일부터 정기 신청을 받고 있어서 잘 챙기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기 신청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정도 감액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시지 마시고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2017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조건으로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대상이 되며,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등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