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정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1일부터 정기 신청을 받고 있어서 잘 챙기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기 신청일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정도 감액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시지 마시고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2017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조건으로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대상이 되며, 연 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의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2017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안내사항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도 홈텍스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니 대상자 여부 진단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발급에서 바로가기를 할수 있도록 사이드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서비스를 바로가기 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는답니다. 홑벌이일 경우에느 연 2천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자녀수 X 50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계산식이 1900분의 20 이런식으로 산출이 되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거 같은데요. 아래 첨부한 산정표를 참고하셔서 금액을 대중 잡아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2천5백만원까지는 자녀수당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4천미만의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06,00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307,000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재산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표의 장려금을 전부 지원받을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