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벌금 & 임금체불진정서 효력<정리>
최근 시급에 대한 논쟁이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시급 1만원대를 넘어서기엔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라도 노동법이 적용되어서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단시간 근로자, 임시직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를 적용을 받을수 있으므로 1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만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꼭 숙지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오늘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퇴직금 미지급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퇴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