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급에 대한 논쟁이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시급 1만원대를 넘어서기엔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라도 노동법이 적용되어서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단시간 근로자, 임시직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를 적용을 받을수 있으므로 1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만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꼭 숙지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오늘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퇴직금 미지급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퇴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규직이 아니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하단에 벌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용노동부 메인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서식으로 민원이 가능한 양식 리스트 중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신청을 하시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임금 미지급 신고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누르시면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요령은 간단하며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잘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비회원 민원신청 또는 회원 민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12.1~2012.12.31일까지는 50%, 2013.1월 부터는 100%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며,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만큼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미지급 회사에서는 벌금,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민사책임은 별개여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지금가지 퇴지금 미지급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