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주택공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4가지 유형으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로 구분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공고 모집을 통해서 입주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이 되시면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임대주택 입주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약저축을 소액으로라도 계속 유지해 주시는게 유리합니다.
국민임대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장기간(30년) 임대를 하면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합니다.
오늘은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이 아직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혹 집이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달팽이집 처럼 많은 채무때문에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청약저축가입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시중시세의 9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분양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 단계적으로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분양 임대주택의 경우에 입주시까지 30%납부하시고, 입주후 4/8년 40%, 임대기간 종료시까지 나머지 3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재산>
1. 부동산(토지+건물) 21,550만원 이하
2. 자동차 27,67만원 이하
입주자격은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다.
3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건설량의 10%를 3자녀 이상 가정에 특별공급을 합니다. 해당되시는 공급 자격조건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선정순위는 수도권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 지방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회이상 납입이 되어야지 1순위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