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왑입니다.
엊그제부터 전국에 눈이 내리는 곳에 많아졌죠.
한파가 눈앞에 온 듯해서 몸이 움츠러드네요.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거 같은데요.
미가입자 분들도 많으셔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연금을 못받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신거 같아요.
연금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부분 충족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살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난방이나 온수도 큰 부담감없이 사용하지만 아직도 노인분들 중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전기매트로만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의 지원은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령연금 수령나이&신청대상자>
기초연금은 일단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19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분들은 기초연금 선정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공무원 등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거 같아요. 단독가구로 월 150만원 고정수입과 국민연금 30만원(기타소득)을 수급한 경우에 소득평가액이 월 93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액을 제외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대도시 기본공제 재산액을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평가액과 합산하시면 소득인정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분이 해당되십니다. 신청시에는 대리인 즉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받고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시 준비할 서류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실때 신분증, 통장사본는 필수적으로 챙기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이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어도 소득재산 대상이 되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