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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으로 구분지어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국민 임대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LH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임대 보증금 대출은 장기연체자나 신용불량자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이 쉽도록 제공하고 있답니다. LH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임대하는 형태로 장기간(30년) 임대가 가능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필수요건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가능하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지,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입주자격 점수가 높아야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LH는 분양정보와 인터넷청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주공임대아파트를 유형별로 공고명, 지역별로도 조회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1.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되며 자산은 부동산 보유기준으로 12,6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2,465만원 이하여야지 소득기준에 부합이 되고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2. 세대유형별 입주조건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우선공급 입주조건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만 65세이상 고령자,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4.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산기준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며, 소유기준으로 12,600만원 이하여야 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고, 건물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출되어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한 기준으로 2,465만원 이하의 차량소유시 입주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5. 입주자 선정방법

50㎡ 미만 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그다음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이 됩니다.

 

 

 

 

동일 순위에서는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이 된답니다.

점수제 적용으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장기거주자, 미성년 자녀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 청약저축,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어 선정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주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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