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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왑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하였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노후에 연금처럼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성실 납부 하시는 분들은 오랜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자식들 키우기 급급해서 본인들의 노후를 대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거 같아요.

 

 

 

 

오늘 65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선정기준에 충족이 되어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을 기준금액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금액 이하여야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첨부된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계산내용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실수 있답니다.

자산액은 대도시 1억 3천5백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답니다.

 

65세 기초연금 대상자의 경우에는 206,050원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급여 계산에 따라서 비용지급이 됩니다. (206,050-2/3 X 급여)+10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이 됩니다. 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이 될수 있는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가 감액된 329,680원을 지급 받습니다. 65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시면 매달 25일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신청이 가능해요.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하겠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신청하실때 신청서와 소득 재산신고서는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신답니다. 지금까지 65세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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