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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한 논란과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수급이 절실한 가정에서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0년까지 4조 3천억원을 투입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55%를 늘린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므로써 수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고,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7년기초생활수급비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실제로 가족간에 왕래가 없거나 자녀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녀의 부양의무로 인해서 수급을 받을수 없었지만,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때도 빈곤층의 수급자 선정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2017년기초생활수급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로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인 495,879원이 기준이 됩니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1,092,274원이므로 총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일 경우에는 592,274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부양의무제에 대한 내용과 기타 재산기준에 대한 내용은 복지로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복지로]를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생생복지소식, 우리동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복지로 사이트 메인페이지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바로가기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영유아, 장애인, 교육,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2017년 기초생활 수급비를 알아보시려면 [저소득층]을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에서는 크게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서비스로 나뉘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를 알아보시려면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는 49만 5,879원, 2인 가구는 84만 4,335원, 3인가구는 109만 2,274원, 4인 가구느 134만 214원, 5인 가구는 158만 8,154원을 기준으로 지급이 된답니다. 이때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답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49만 5,879원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에는 생계급여로 29만 5,879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초시 상담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외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지원사항에 대해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답니다.

 

 

 

 

2018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확대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늘린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사각 지대란 말이 없어지길 바라고, 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서 정말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기초생활수급비와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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