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층간소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1인 세대를 겨냥한 빌라들이 주택 장려 정책처럼 늘어나면서 더욱 문제도 심각해지는 거 같아요.
이처럼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도 층간소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바쁜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음이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되는거 같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이미 2014년에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였고, 그 법적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위 아래층 범위는 벽과 바닥에 집중적으로 충격을 가해 피해를 주는 직접충격과 텔레비젼, 피아노 소리등의 악기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욕실 등에서의 아파트 배관 소음은 법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배관 소음은 건설시 성능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입주자 의지와 상관없는 소음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1. 직접 충격 소음 : 뛰는 행동이나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리
- 1분 등가소음도 (Leq) : 주간 43dB (A), 야간 38dB (A)
- 최고소음도 (Lmax) : 주간 57dB(A), 야간 52dB (A)
**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젼, 피아노, 악기 등
- 5분 등가 소음도 : 주간 45dB, 야간 40dB
43dB은 체중이 30kg 정도 되는 아이가 1분간 계속 뛰었을때 발생하는 소리 정도가 되고, 30초 정도 뛰면 38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합닌다. 최고 소음도는 30kg 아이가 50cm 높이에서 뛰어 내렸을때 생기는 소리라고 해요.
이 소음 기준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보다도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은 기준치에 각각 5dB를 더 더하면 된다고 해요. 이 기준치를 3번 이상 넘기면 기준으로 어긴것으로 판단되고 이웃간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갈등을 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해서 민원접수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메인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피해자, 원인자, 관리소장의 입회하에 현장 소음 측정이 진행되고, 민원인 및 관계자에게 무료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조율해 준다고합니다.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방법은 메인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층감소음 이웃사이센터 탭에서 상담신청을 하신 후 상담신청 입력란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되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주요 내요을 모두 기입하셔야 된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소음현황, 피해시간대, 등 기입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된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잘 해소되길 바랄게요. 소음은 보이지 않는 오염이라고 합니다.
허용 기준이 넘는 소음을 1개월 동안 계속 들으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난청과 같은 장애까지 일으킬수 있다고 하니 빠른 시일에 층간소음을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