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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 쯤이면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슬슬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잊지 않고 챙겨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근로에는 참여하지만 생계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따로 있으며 지급하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7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근로장려금 지급되는 조건으로는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일정 소득기준금액에 부합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므로 조건을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7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 요건 정보는국세청 홈텍스 메인페이지의 조회/발급 안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회원가입 절차와 공인인증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회 발급메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연말정산 간소화 등의 업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클릭을 하시면 제도를 이애하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2017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은 5.1일~5.31일로 작년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1~11.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금액의 10%을 감액해서 지급이 되므로 정상신청 기간에 하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약 23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900만원이상 ~ 2,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185만원 가량 지급받게 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력금 신청 가구 요건으로는 배우자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와 단독 가구로는 만 40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자녀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양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첨부된 사진은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는 연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의 소득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 기준은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재산의 분류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도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와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로 포함이 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모든 제도에 부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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