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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금대체율을 올려서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임금대체율을 높이기 보다는 OECD회원국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평균 최대지급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도되고 있네요.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이 언젠가는 실현되길 바래봅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이번달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종전보다 7,000원 가량이 오른 금액으로 16.3%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2017년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는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간혹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기도 한답니다. 고용부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연간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 급여 계산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이트에서 실업 급여 계산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을 바로 하셔도 되고 [실업급여]를 클릭하시면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정의되며 각 급여별로 지급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상세설명을 안내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용보험 상세설명 ==>> [바로가기]

 

 

 

직급여 지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가능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첨부된 사진은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례들입니다. 이직시 적용되는 조건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수급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임금체불이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을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자주묻는 질문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규정과 미쳐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좋은 혜택이 눈에 보이는데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통해서 자격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고용보험가입여부, 가입기간, 퇴사사유,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수급자격확인, 실업인정 단계를 거쳐서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하면 2017년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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