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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초에 진행되며, 직장인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1)자료 제공 기간:
        2025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시작)
        2025년 1월 15일경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서류 제출 및 신청 기간: 직장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25년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산 완료 및 급여 반영: 회사에서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결과를 반영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2. 연말정산 신청 방법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만, 근로자는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확인 및 제출해야 합니다.

(1) 준비 단계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자료 수집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다음 자료를 조회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공제 대상 자료


(2) 자료 확인 및 추가 자료 준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예: 일부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 등)는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3) 회사에 서류 제출
공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예: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영수증 등
(4) 회사가 정산 진행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3.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회사가 설정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추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항목과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합니다.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추가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추가 납부 확인
환급: 2월 급여에 추가로 지급되거나 별도로 환급됩니다.
추가 납부: 2월 급여에서 추가 세액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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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 항목

2. 세액공제 항목

3.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 기본공제: 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7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추가 100만 원 공제

직장인에게는 제2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누락없이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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