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월 나오는 월급으로는 부족하게 생활을 하실겁니다. 낭비때문만은 아니며, 가족의 일이나 생계와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대출보다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10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중간에 집을 구하려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대출이율을 생각하면 정말 잘한 일 같았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부합이 되면 정산이 가능하니 한번쯤 숙지해 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국가에서 노후안정을 위해서 특정한 사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정산사유가 맞는지 살펴보세요.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중 한가지만 부합이 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주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 즉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여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자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도 포함해서 정산이 인정이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세대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요양하는 경우
근로자보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보고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에서 결정한 것만 인정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6.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이 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은 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이됩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협의가 되어야되는 부분이고, 고용주는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제가 가해재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시면 잘 타협해서 중간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